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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여행 모음] 창원 맛집 한우별곡 창원 상남동 맛집 청춘키친 창원 카페 하우요 커피
창원 맛집 한우별곡
창원 맛집 한우별곡 영업시간
연중무휴
KBS2 2TV 생생정보 808회
SBS 생방송 투데이 2104회
한우무한리필 대인 (식사포함)
35,000원
육회/등심/특수부위/우삼겹/떡갈비
한우무한리필 초등 (식사포함)
18,000원
육회/등심/특수부위/우삼겹/떡갈비
한우무한리필 유아 (식사포함)
7,000원
육회/등심/특수부위/우삼겹/떡갈비
한돈무한리필 대인
14,000원
삼겹/목살/대패삼겹/양념갈비/떡갈비
한돈무한리필 초등
9,000원
삼겹/목살/대패삼겹/양념갈비/떡갈비
한돈무한리필 유아
5,000원
삼겹/목살/대패삼겹/양념갈비/떡갈비
한우 불고기전골 大
30,000원
살치살+갈비살 (500g)
70,000원
한우 불고기전골 中
20,000원
한우 한마리 모듬 (500g)
50,000원
한우육회 (150g)
10,000원
고기듬뿍 된장찌재
3,000원
라면
3,000원
냉면 (동절기 12,1,2 월 제외)
3,000원
창원 맛집 한우별곡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169번길 13 서진라이크빌 2층
창원 맛집 한우별곡 전화 : 055-283-1170
창원 상남동 맛집 청춘키친
창원 상남동 맛집 청춘키친 영업시간
화~일 11:30 ~ 22:00
매일 라스트오더 ~ 21:00
화~일 브레이크타임 15:00 ~ 17:00
휴무일
월요일
청춘샐러드 9,900원
베이컨 크림 스파게티 9,900원
청춘치떡 9,900원
치킨볶음밥 7,900원
비프라자냐 12,900원
창원 상남동 맛집 청춘키친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10번길 7 1층
창원 상남동 맛집 청춘키친 전화 : 055-602-1150
창원 카페 하우요 커피
창원 카페 하우요커피 영업시간
매일 12:30 ~ 22:30
하우요 카페모카
7,000원
한정
홈메이드 딸기에이드
7,000원
시즌메뉴
아메리카노 5,500원
카페라떼 6,000원
바닐라빈 라떼 7,000원
창원 카페 하우요커피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귀로 524-6
창원 카페 하우요커피 전화 : 055-264-2327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코로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이상의 사람들이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집합 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중식 포함),계모임,집들이,신년회,돌잔치,회갑·칠순연,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5명의 범위’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등 제외
<적용 예외>
사적 모임 예외범위는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자율 조정 가능
적용기간(9.6.~10.3.)중 사적 모임(가족 모임 포함)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8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9명 이상 불가)
예방접종 완료자는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 (사적 모임)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인원 산정에서 제외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직계가족1~2 단계시 적용) 2021.6.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산정에서 제외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Œ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사적 모임을 제외한 50명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일시적인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
코로나 50명이상금지대상모임·행사(예시)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날씨 대회 등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공연은각각별첨 기본방역수칙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수칙을적용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집합금지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인원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 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 와각각협의후가능(4단계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인원 제한없이 허용
(예)기업정기주주총회,예산·법안처리등을위한국회회의,방송제작·송출등
시험의 경우,수험생 간 1.5m간격 좌석배치 거리두기 단계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시행 가능(1~4단계)
적용 기간 2021년 9월 6일(월)0시 ~2021년 10월 3일(일)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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